집에 들어오지 않는 배우자, 이혼 사유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수경입니다.
상담 중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입니다.
1.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나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관련 조항은 제6호입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배우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가족의 의무를 방기하고,
부부공동생활의 기초가 무너졌다면 이 조항에 따라 이혼이 가능합니다.
2. 잦은 외박, 사실상 별거와 다름없다면
남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외박을 반복하거나
실질적으로 별거 상태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생활습관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유기(遺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위’로 법원은 봅니다.
특히 외박이 외도나 제3자와의 교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혼 사유가 한층 더 명확해집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별거 상황이 상대방 배우자의 폭력행위, 학대행위, 축출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자발적인 유기나 포기행위가 아니므로 배우자의 유책이 될 수 없습니다.
3. 증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외박일지, 통화·메시지 기록
주변인 진술서, 자녀 양육 관련 자료 등
차량입출차 기록, 배우자가 별거하면서 새롭게 거주하는 주소 등
작은 자료라도 ‘배우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구체적 정황’을 보여주면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결론 – “가정을 방기한 배우자”, 이혼 사유 맞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장기간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상대방에게 정서적·경제적 고통을 준 경우,
이혼을 허용하고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 마무리 조언
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와 법리’의 문제입니다.
막연히 참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김수경
“혼인의 파탄 원인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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