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데이팅 앱 '틴더'에서 처음 알게 된 여성 B씨와 원나잇을 하다가 촬영하겠다고 말하고는 답변도 듣지 않은 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B씨의 고소에 의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에게 촬영하겠다고 말은 하였지만, B씨가 답을 하지 않아서 동의가 있었는지 자신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처음 보는 남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동의하였다는 것 역시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명확한 판단으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고소장과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통해 B씨의 주장을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② A씨와 상담하면서 사건의 경위와 A씨가 억울해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③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촬영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④ 제가 맡은 카메라등이용촬엉 사건들 중 무혐의나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논거와 법리를 선별하면서,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⑦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촬영 거리, 각도, B씨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가사 B씨가 촬영을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씨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일방적으로 촬영하겠다고 말만 하고는 답변도 듣지 않은 채 동영상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따라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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