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여학생의 '발'영상을 구매
[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여학생의 '발'영상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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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여학생의 '발'영상을 구매 

옥민석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창****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9. 22.경 트위터에서 B씨가 "여사친들의 발을 도촬한 영상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M(Direct Message)으로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다음, B씨가 알려주는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6,000원을 송금하고 교실을 배경으로 미성년자 여학생의 발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고양경찰서로부터 "B씨에게 '발'영상을 구매한 적이 있으시지요? 고등학생이 학교 교실에서 친구들의 발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즉, 촬영대상자가 미성년자라 성착취물구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발'영상을 구매한 것은 맞지만,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발'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구매한 동영상이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지 구매한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다. 경찰은 다수의 피의자를 입건한 이상 송치할 것이지만,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발'영상은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착취물, 구체적으로는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이르키는 행위, 자위 행위, 그 밖의 성적 행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무리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착취물구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고양경찰서는 트위터에서 '발'영상을 판매한 판매자의 계좌내역을 토대로 구매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영상은 고등학생이 학교 교실에서 친구들의 발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으로서 촬영대상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구매하였고 구매한 동영상에 등장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막연히 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발'영상은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착취물, 구체적으로는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이르키는 행위, 자위 행위, 그 밖의 성적 행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아무리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착취물구매죄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혼자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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