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새벽 시간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차량을 자택 오피스텔로 이동시켰습니다.
오피스텔 주차타워 앞에 도착한 후, 의뢰인은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타워 안으로 조심히 주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리기사는 외제차라 부담된다며 주차를 거부한 뒤 차량을 주차타워 앞에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 회사에 항의 전화를 걸었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차량들의 출차에 방해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차량을 약 5미터 정도 주차타워 안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를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대리기사가 즉시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대리운전 기사의 행위와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의 일탈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 법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운전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대리기사의 부당한 행동으로 인해 긴급히 차량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점을 근거로 긴급피난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으며,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하여는, 사건 장소가 외부 통행이 제한된 오피스텔 단지 내 주차시설'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의뢰인의 운전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도로 운전이 아니며, 오히려 대리기사의 태만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불가피한 사정과 경위를 충분히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선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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