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동현 변호사입니다 ❞
✅ 사건의 개요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급한 대출이 필요한 피의자가 대출 컨설팅 회사 직원이라는 자로부터 금융거래내역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토스뱅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는데, 해당 계좌가 성명불상의 사기조직원들의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년간 다수의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통해 사기방조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피의자에게 본범들의 사기범행에 대해서 이에 동조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미필적 고의조차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사기조직원들을 진정한 대출중개업자라고만 생각하였을 뿐이고, 토스뱅크 계좌정보 등 접근매체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건네주었을 뿐이며,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토스뱅크 계좌 정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의자 역시 대출을 미끼로 현혹되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가진 노하우로 피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가이드하면서 수집을 독려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관은 의뢰인이 오픈카톡방을 통해 사기조직원들에게 직접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으로 본범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사건이지만, 변호인의 법리를 근거로 한 유효적절한 의견 제출, 이에 맞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사기 또는 사기방조의 고의는 물론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송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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