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은 혼인신고 이후 약 1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던 중 자신이 출산하지 않은 자녀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요. 조사 결과 해당 자녀는 전 배우자가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으며, 2006년 당시 전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였던 의뢰인의 이름으로 무단 출생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법적으로 '모(母)'로 등록되어 있던 것이죠.
⚖️ 해결 전략, 사건 결과
가족관계등록부는 단순 행정문서가 아닌 법적 효력을 지닌 공적 문서이기 때문에 단순한 정정신청으로는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제기하여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유전자 감정을 신청하였고, 검사 결과 의뢰인과 해당 자녀 간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의 무단 출생신고 경위와 정황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해당 모자 관계가 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는 상속, 양육비, 유산 분쟁 등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를 통해야만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도진은 다수의 소송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결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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