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벽 부천분사무소
김영헌 변호사입니다.
상가를 임대해 주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수개월 동안 내지 않고 연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부득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부동산변호사가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임대인 A는 부동산 상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B는 장기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3기분의 차임(월세)을 초과해 연체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 A를 대리하여,
1) 계약 해지 통보,
2) 상가 명도소송(부동산인도 청구소송) 소장 제출,
3)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명도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상가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전대해버리면
사건이 복잡해지고, 임대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임차인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당 상가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됩니다.

3. 담보제공명령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
그리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 제공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은 현금공탁 명령을 내리면서, 보증보험의 보증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수천만 원의 현금공탁을 직접 납부할 필요 없이 몇 만 원 정도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 측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하여 임대인 입장에서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증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담보 제공 요건도 충족하였고, 결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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