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공판·구약식·기소유예 처분 의미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검찰의 구공판·구약식·기소유예 처분 의미
법률가이드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형사일반/기타범죄

검찰의 구공판·구약식·기소유예 처분 의미 

박예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는 검찰의 구공판 처분 되었다는 말과 구약식 처분하였다는 말,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하였다는 말에 대해 설명드리려고합니다.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되었다.' 의미

구공판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로 검찰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이후에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지정해서 공소장과 같이 우편물을 보내줄 것입니다.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하였다.' 의미

'구약식 처분되었다.'는 말은 범죄혐의가 있지만 그 정도가 약해서 검찰이 법원에 벌금형을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미로 벌금형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검찰의 요청대로 처분되지만 판사가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의미

'유예'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있지만 그 정도가 약하여 별도로 벌할 정도는 아니라서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와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다른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다시 수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처분입니다. 검사만이 이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를 하는 경우에는 이 권한에 대한 기대 때문에 검찰출신인 전관예우변호사에게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검찰이 말하는 '구공판 처분되었다', '구약식 처분하였다', '기소유예 처분하였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예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98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