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는 검찰에 송치한다는 말의 의미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 사건종결인 것인지와 검찰에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검찰에서 연락이 안오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검찰에 송치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고 오직 검찰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의견', 혐의가 있으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따라서 '검찰에 송치한다.'는 말의 의미는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검찰은 경찰의 의견(불기소의견 혹은 기소의견)만 참고할 뿐, 기소여부는 검찰이 결정합니다. 경찰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조사를 하라고 경찰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은 받았는데, 검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된 건가요?
검찰에서는 경찰 조사를 그대로 사용해서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문서로 통보해주기 때문에 검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서가 오지 않았다면 절차가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보통 한 달 안에 검찰에서 연락이 오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2-3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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