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지금 이 글을 누르신 분들이라면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검찰송치, 구공판으로 넘어간 분들이실 텐데요.
아무래도 카촬죄가 재범률이 높은 사안이고 죄질이 안 좋다 보니 흔히 생각하는 양형사유로는 선처 받기 힘든 편입니다.
하여 현재 어떤 상황이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할 테니 이 글 끝까지 필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뒷모습만 찍어도 죄가 성립이 된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법 상 기준과 몰카형량은 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적수치심은 특정 신체부위만 찍은 게 아니라면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해당 촬영물을 볼 때 성적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찍은 게 확인된다면 모두 해당됩니다.
이를 테면 똑같이 뒷모습을 찍었어도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찍었거나 제3자가 보더라도 성적 의도/고의가 충분했다고 생각되면 혐의는 인정됩니다.
카촬죄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진 않나요?
포렌식조사를 진행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미 끝나서 경찰조사 일정이 잡힌 분들도 계실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점은 카촬죄포렌식 과정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있는 여죄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정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혀 범행적 요소가 없는 부분을 수사관이 여죄로 넣었다면 이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여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발언을 해야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을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 보셔야 하겠습니다.
재범이거나 여죄가 많다면 무조건 실형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전에도 이렇게 불법촬영을 해왔거나 재범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엔 실형도 실형이지만 당장의 구속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단순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재범이거나 카촬죄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너무 많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미리 대응을 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으며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가 불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죠.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토대로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은 대부분 가벼운 마음에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만 형량은 마음에 비해 가벼운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장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더 늦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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