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대행 관련 물품대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
해외 수출대행 관련 물품대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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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대행 관련 물품대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 

김남균 변호사

원고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신발 제조 및 수출업을 영위하며, 국내 판매업체인 피고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피고는 기존 거래에 이어 신발 제작을 추가로 의뢰하였고, 의뢰인은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납품 이후 피고가 대금 지급을 지연하면서, 제3의 중국 현지 업체(독립당사자참가인)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라 주장하며 물품대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우선 실제 계약의 당사자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피고와 의뢰인 간에는 이미 오랜 거래관계가 존재했고, 피고 또한 대금 지급 상대방으로 의뢰인을 인식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제3자가 주장한 ‘채권양도’는 소송 목적의 형식적 이전에 불과하며, 실제 물품의 생산 및 납품은 모두 의뢰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이메일, 송금 내역, 거래기록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실제 계약의 주체는 의뢰인과 피고이며, 제3자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물품대금 청구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인(제3자)의 청구 및 반소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로 생산하고 납품한 제품의 정당한 대금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제조 및 수출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한 복잡한 수출대행 구조 속에서도, 실질적인 거래관계를 입증하여 본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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