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Y는 모 공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이었는데, 소주 약 2병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고, 근처에 있던 피해 차주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Y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5%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런데 Y는 약 2년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대인피해가 있는 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해당 전력으로 인해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Y는 무면허운전 및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음주 상태로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Y는 지난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무면허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아주 높았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Y는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더라도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다시 한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Y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큰 자괴감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Y가 입게 될 직업상 불이익을 포함하여 Y에게 인정되는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면서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다행히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Y에게 다시 한번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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