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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 (상간녀)가 자신 또한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겼기때문에 자신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한 점과 교제기간이 짧았던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
1. 피고의 명백한 부정행위
피고(상간녀)는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하던 중,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 관계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였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부정행위로 명백히 평가될 수 있는 사안으로, 피고의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에 따라 원고의 혼인생활이 침해되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2. 반성 없는 태도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장기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변론기일이 임박해서야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서면 내용에서도 원고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 최소한의 책임의식조차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가 자신이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정황이며, 위자료 산정 시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혼인 파탄 및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피고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일시적 관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원고와 배우자 간의 혼인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에 이르렀고, 가정 해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는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그 이상의 부정행위와 피해자의 고통의 정도가 큰 점 등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림으로써 기존판례보다도 더 큰 위자료가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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