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손해배상 판결
의료과실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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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손해배상 판결 

공지인 변호사

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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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이번 사례는,

제왕절개수술을 진행했던 피고 (병원)측이 업무상 주의의무 (수술 후, 의료도구 등이 남아있는 지 확인하여 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함)를 게을리 하여 원고 (피해자)의 몸속에 의료용 거즈를 제거하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거즈가 몸속에 8일간 방치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원고의 남편 또한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보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변호

1. 원고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지 않은 점

원고(피해자)는 의료용 거즈가 신체 내부에서 나온 사실을 담당의에게 즉시 알렸으나, 담당의는 이를 간호팀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사고에 대한 사과나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에게는 추후 산후검진 비용 안내문만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입원비 환불을 요구하자, 병원 측은 총 수술비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인 약 7만 원만 환불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를 축소하려는 태도로, 원고를 우롱하는 행태에 다름 아닙니다.


2. 의료용 거즈 미제거가 의료 과실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수술 후 거즈가 체내에 남은 것이 의료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의식마저 결여된 주장입니다. 피고가 인용한 학술 자료에도 "수술 후 거즈나 기구가 체내에 남는 일은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외과 의사는 수술 부위를 닫기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물을 남기는 행위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피고의 인용자료 자체가 피고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술 후 거즈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는 점을 반증합니다.


3.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원고가 즉시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초산 산모로서 신체의 변화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해석입니다. 특히 수술 직후의 신체 불편함이 일반적인 회복 과정인지, 이상 반응인지를 초산 산모가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수술 후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는 상황을 일반인이 예상하고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사건 이후 병원 측이 오히려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 피해는 단순한 의료상 실수의 차원을 넘어, 병원 측의 사후 대응이 오히려 2차 가해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정황입니다.

결론

500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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