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딥페이크 구매 및 단순소지 실형 선고 가능성은?
텔레그램딥페이크 구매 및 단순소지 실형 선고 가능성은?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텔레그램딥페이크 구매 및 단순소지 실형 선고 가능성은? 

이수학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제작이나 유포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음란물구매한 것도 처벌 무겁나요

딥페이크 혐의로 핸드폰 압수수색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는 텔레그램이 수사협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쉽게 적발되고 있는데요.

하나둘씩 드러나며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집중 단속, 위장 수사와 같은 방식을 통해 활발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락 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여자 연예인의 얼굴 • 신체를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또는 가공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허위영상물 2,914건이 전시되어 있는 비공개 텔레그램 대화방 '합사저장소'에 입장하기 위하여 운영자에게 2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운영자로 부터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받아 입장하였음.

하여 구입만 한 것이라도 처벌이 되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경찰의 연락을 받고 텔레그램딥페이크 경찰조사를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글을 작성하고자 하니 끝까지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조사를 통해 다양한 딥페이크 혐의가 드러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실 경우 다양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겠는데요.

우선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선 제작, 유포, 판매, 구입, 소지 등의 혐의가 적발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론 제작과 유포의 처벌 수위가 높긴 하지만 구입, 소지 또한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니시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위 내용과 같이 구입, 소지 또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조사의 결과는 혐의 입증 및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라고 방심하고 계셔서는 안됩니다.

포렌식 할 거라고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또한 포렌식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곤 합니다.

하여 수사기관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포렌식 경찰조사부터 임의제출을 제안할 수 있겠죠.

이때 간혹 저희에게 ‘경찰이 휴대폰을 제출하라는데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라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만 보면 경찰의 임의제출은 영장 없이 진행되고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이를 거부한다고 좋을 것은 없겠죠.

수사기관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거부하실 경우 '이 사람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혹시 범행과 관련된 자료를 지우려 생각하나' 등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의제출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은 정식적으로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면 임의제출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변호인과 임의제출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제출 시기, 조사 범위, 주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셔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은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 중 10대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언급한 바가 있죠.

이처럼 텔레그램성범죄는 빈번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단순 딥페이크가 아닌 미성년자성착취물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아청법으로 인해 상당히 무거워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아청법에 따라 미성년자성착취물과 관련된 성범죄는 전부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하였다면 더욱 사건은 심각하기에 변호사와 신중히 경찰조사 준비를 하셔서 가셔야 합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경찰조사 과정에서 때론 개인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거나 경찰의 유도신문에 걸려들 수가 있겠죠.

그러하기에 신속하게 조력을 받으셔야 하겠고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사저장소와 관련하여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시간이 없기에 신중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 이수학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수학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