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문자 187회, 법원의 판단은? [스토킹실제사례]
전 연인에게 문자 187회, 법원의 판단은? [스토킹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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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전 연인에게 문자 187회, 법원의 판단은? [스토킹실제사례] 

명현호 변호사

약식명령 벌금형

“연락하지 말라 했는데… 문자 187회, 법원의 판단은?”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 어디까지 지켜야 할까요?

단순한 미련일 수도 있지만, 법의 눈에는 스토킹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경계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보여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 사건 의뢰인 분에게 벌금 1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2025고약14154).

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은 뒤에도 약 2주간 187회에 걸쳐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낸 혐의로 검사에 의해 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대화 시도가 아니라, 거부 의사를 무시한 반복적 연락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냥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이유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정이 앞서더라도, 상대가 원치 않는다면 멈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명시적 거부 후의 연락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의도보다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이 핵심입니다.

“단순 연락”이라 생각해도 반복적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전문가의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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