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아줘”라는 말을 했다가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최근 실제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건물 복도를 배회하다가 무용복을 입은 여학생에게 “안아줘”라고 말했지만, 신체접촉은 없었습니다.
이후 그는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죠.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① 피의자가 만취 상태였고,
②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③ 불쾌한 언행은 있었지만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
이처럼, 말 한마디라도 상황에 따라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행위’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비슷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위 설명 시 술에 취한 정도, 피해자와의 거리나 대화 내용, 행동의 의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 신문시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담당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피력하는 것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유익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술김에 한 말인데…”라는 방심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적절한 말이 범죄는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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