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종업원 강제추행 신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유흥업소 여종업원 강제추행 신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유흥업소 여종업원 강제추행 신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곽재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유흥업소를 방문했다가 유흥접객원(도우미)과 시비가 되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유흥접객원이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신고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변론 내용

의뢰인은 당시 유흥접객원과의 시비 및 다툼 과정에서 약간의 폭행 등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성적의도를 가지고 유흥접객원의 신체부위를 만진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폭행 외에 강제추행이 있었는지와 폭행과정에서의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당시 일행들과 함께 있던 상황, 시비가 있었던 전후 상황 등을 토대로 살펴볼 때 강제추행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신고자인 유흥접객원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폭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되, 폭행 과정에서의 접촉은 강제추행이 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유행접객원과 폭행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합의의 경위 등과 관련된 점을 설명하며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폭행은 합의가 되었으므로 불송치(공소권없음), 강제추행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송치(혐의없음) 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의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칫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재판까지 갈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전략적으로 폭행은 인정하되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정황과 법리를 잘 설명함으로써,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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