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요약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유흥업소를 방문했다가 유흥접객원(도우미)과 시비가 되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유흥접객원이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신고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변론 내용
의뢰인은 당시 유흥접객원과의 시비 및 다툼 과정에서 약간의 폭행 등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성적의도를 가지고 유흥접객원의 신체부위를 만진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폭행 외에 강제추행이 있었는지와 폭행과정에서의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당시 일행들과 함께 있던 상황, 시비가 있었던 전후 상황 등을 토대로 살펴볼 때 강제추행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신고자인 유흥접객원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폭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되, 폭행 과정에서의 접촉은 강제추행이 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유행접객원과 폭행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합의의 경위 등과 관련된 점을 설명하며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폭행은 합의가 되었으므로 불송치(공소권없음), 강제추행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송치(혐의없음) 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의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칫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재판까지 갈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전략적으로 폭행은 인정하되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정황과 법리를 잘 설명함으로써,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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