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착취물제작-무죄]트위터X 성착취물제작 검사구형5년 무죄
[아청성착취물제작-무죄]트위터X 성착취물제작 검사구형5년 무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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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착취물제작-무죄]트위터X 성착취물제작 검사구형5년 무죄 

박성현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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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2년 4월경 트위터에서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확인한 후, 해당 게시글 작성자와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으나, 해당 판매자가 미성년자로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단순히 ‘영상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했을 뿐,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를 선임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론 방향

본 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의 구입 및 소지)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구입한 행위 자체가 곧 ‘성착취물의 구매 및 소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역 5년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유(唯)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설정하였습니다.

  1. 판매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 단순한 게시글 및 대화 내용으로는 상대방의 연령을 특정할 수 없고,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구매 및 소지의 실체를 입증할 증거의 존부
    – 포렌식 분석 결과,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문제된 영상 파일이나 대화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단순한 송금 내역만으로는 ‘성착취물 구입’ 또는 ‘소지’의 고의 및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성착취물의 존재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 압수된 자료 어디에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저장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포렌식 분석에 직접 참관하며,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와 실체적 불비(不備)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진술 조서와 압수물 목록, 송금 내역을 대조하여 ‘구입’으로 단정할 수 없는 거래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STEP 03. 법원의 판단 및 결론

검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배척하고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 판매자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이를 소지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 송금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및 소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법원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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