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이 영상이 아동성착취물(아청물)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SNS나 텔레그램, 해외 사이트 등에서 유통되는 영상의 경우 인물의 나이가 명확하지 않아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아동 성착취물 판단 기준과 아청물 시청죄 수사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되는 기준은?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표현한 영상’을 아동 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인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인물의 외모·신체발육 상태, 얼굴의 연령대
영상의 제작 경위, 출처, 유통경로
의상(교복·학생복 등), 대사, 배경 등 연출 요소
등장인물의 신원 확인 여부
즉, 단순히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모두 아동 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아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유사행위가 없더라도 음란물로 볼 수 있을까?
성적 행위나 유사행위가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짧은 치마·자극적인 포즈·다리 벌림 등의 행위를 통해 성적 자극을 유발한다면,
이는 형법상 음란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워터마크, 이모티콘 등으로 주요 부위를 가린 영상,
멤버십 가입 후 원본 접근 가능 구조
이런 경우는 제작자가 상업적 목적의 음란물 유통을 의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보기 어려운 노출이나 행위라면, 법원은 ‘음란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3️⃣ ‘시청죄’는 어떤 경우 수사 대상이 되나?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즉, 단순히 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휴대전화·PC 포렌식 조사 중
디지털 성범죄, 마약, 불법도박 등 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아청물 시청 정황이 발견되면 별도의 사건으로 분리 수사합니다.
이처럼 ‘수사 중 발견’이란, 다른 범죄 수사 도중 여죄로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마무리하며
최근 수사기관은
‘아동 성착취물’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도 “사회 평균인이 보아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같아 보이는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실제 연령이 불명확하더라도 영상이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다면
시청 자체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파일이 발견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동성착취물 시청죄는 단순히 ‘시청’만으로도 전과와 신상정보등록 의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