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아이들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10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기간 동안 면접교섭 및 양육비 등에 대해 임시로 지정해주는 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아이들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ng?type=w966)
1.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남편으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였고, 아내는 곧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아내가 아이들을 빼돌렸다는 것을 주장하며 사전처분 심문기일을 하루 빨리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받아냄
사전처분 심문기일날 저는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양육환경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사건 종결시까지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하지 않는다." 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의뢰인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됨
그 결과 의뢰인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적합하다고 보았고 의뢰인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아이들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