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배우자 기여분에 대해 50프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서 배우자 기여분에 대해 50프로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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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아버지가 상속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의 아내로 어느날 남편이 암 진단을 받은 후 1년만에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시아버지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자녀가 없어 시아버지와 의뢰인이 상속인이었고, 시아버지가 상속소송을 제기한 것이였습니다.

2. 시아버지를 상대로 반심판청구를 제기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시아버지를 상대로 반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1)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20년이라는 점,
2) 의뢰인과 망인은 사업을 하며 재산을 형성하였고 편의상 남편 명의로 운영하였다는 점,
3) 망인이 별세하기 전 까지 의뢰인이 간호를 하였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1) 부부의 사업은 시댁의 도움으로 운영되었다는 점,
2) 망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시아버지에게 드릴 것이라고 언급하였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배우자 기여분 50프로가 인정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기여분 50프로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기에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남편 명의 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고 이혼소송에서도 50프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혼인관계 해소가 원인이라는 점에서 균형을 맞추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 기여분은 인정되는 것이 쉽지않으나 재산에 기여한 바를 입증할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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