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로 이혼시 재산분할금 3억원을 지급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몇 년 간 이혼소송을 한 후 판결이 선고되어도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아 의뢰인님들이 마음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으로 이혼시 재산분할금 3억원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와 조정이혼을 하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의 남편으로 아내가 의뢰인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1회 조정기일날 본인도 모르게 조정에 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조정조서상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3억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3개월씩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고 마지막 이행기까지 1년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2. 전처가 진술을 번복함
의뢰인은 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저는 조정조서라는 집행권원이 있긴하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강제경매신청은 어려우며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여 가압류 신청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다르게 가압류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고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 가압류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가압류 기각 결정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의뢰인에게 고지한 후 가압류를 진행하였으나 조정조서가 이미 있음을 이유로하여 가압류가 기각되었습니다.

3. 전처 소유 건물에 강제경매신청을 함
그러는동안 전처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한 2회 변제기가 도래했고 전처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즉시 기한 이익 상실을 주장, 전처는 의뢰인에게 남은 재산분할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경매신청을 진행하였고 인용되었습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후 다음 날 전처 명의 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재되었고 이를 알게 된 전처가 당황하며 강제경매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재산분할금을 받기 전까지 강제경매를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4. 전처는 건물을 매각한 금전을 의뢰인에게 지급함
전처는 건물이 경매될 것을 우려하며 경매 건물을 매입할 매수인을 찾았고 시세보다 1억 정도 저렴하게 건물을 매각하였습니다. 전처는 의뢰인에게 나머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였고, 저희는 경매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서 벗어서 이혼조정조서에 정해진 이행기보다 이른 시기에 재산분할금액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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