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신청, 혼자서도 가능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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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신청, 혼자서도 가능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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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온라인 신청, 혼자서도 가능한 방법 

정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특히 이사 일정이 겹쳐 있으면 시간도 촉박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럴 때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히 지켜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집을 비운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로,
요즘은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셀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신청 과정, 필요한 서류, 주의할 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이사 후에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2️⃣ 온라인 셀프 신청 준비물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계약 종료 증빙자료 (내용증명, 문자, 통화내역 등)

등기부등본

등록면허세 및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영수증

공동인증서

이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절차 요약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 결제

납부번호를 메모 (신청서에 입력 필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선택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 업로드


신청서에는

임차인 및 임대인 정보

보증금 금액, 계약기간, 주소

계약 종료 사유 및 반환이 안 된 이유

이 내용을 명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첨부하고 나면
인지대(약 1,800원)송달료(약 31,200원) 를 결제합니다.
총 약 3만 원대 비용으로 마무리됩니다.


4️⃣ 신청 후 확인

접수증을 출력하고,
법원에서 오는 문자나 전자소송 알림을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결정문이 송달되면 등기소를 통해 등기촉탁 절차가 이루어지고,
등기부등본을 재발급받아 임차권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면 끝입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전자소송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어 차근히 따라 하면
충분히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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