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여성 동료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으며, 사건 직후 즉시 사과의 뜻을 전하였으나,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신체 접촉의 경위와 의도가 문제된 사건으로, 단순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CCTV 영상과 당시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가 일시적이고 대화 중 자연스러운 제스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 시점과 거리 등에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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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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