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함께 떠난 학교 엠티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관계가 발전하여 교제하였으나 다툼이 발생하여 이별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의뢰인이 강간하였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2. 주된 쟁점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리적 쟁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부존재 :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에 고소인은 잠들어 있지 않았으며, 고소인의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상호 합의의 존재 : 당시 성관계를 먼저 제안한 사람은 고소인이며, 상호 의사의 합치에 따라 성관계에 나아간 것.
3. 변호인 조력 사항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입회 및 진술 코칭
경찰 피의자 조사에 앞서 혐의사실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모의하여 연습하고,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관련 자료 정리 및 경위 소명
사건 발생 전후로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사건 발생일 일정, 의뢰인의 병원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준강간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의견 개진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설득력 있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고소하였으므로,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며, 자신을 강간한 피의자에게 사귀자는 말을 하여 교제하였다는 것은 너무도 비상식적이며,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일체의 완력조차 사용한 흔적도 없다는 점에서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비로소 억울함을 풀고 취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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