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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기각 아빠가 딸아이의 친권양육권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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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기각 아빠가 딸아이의 친권양육권자로 지정 

조수영 변호사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 기각 사례 - 아빠가 딸아이의 친권,양육권자로 최종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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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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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친권,양육권소송 문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로, 아빠가 딸아이의 친권,양육권자로 최종 지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과 전처가 이혼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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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남편으로,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였고,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2. 전처가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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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 전처가 면접교섭을 하던 와중 의뢰인이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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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기소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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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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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가 아빠와 잘 지내고 있으며 아빠와 함께 살고싶어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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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질렀으나 아이의 행동을 고치기 위한 것이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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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빠는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게에서 양육코칭을 받으며 아이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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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빠가 아이를 3년간 홀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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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처는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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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 아동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3. 전처의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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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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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처는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했으나 불처분결정이 내려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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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보호기관에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아동학대가 재발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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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는 의뢰인과 4년동안 함께 살았으며 아이도 아빠와 살고싶어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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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 결국 전처의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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