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전처분으로 양육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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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전처분으로 양육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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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전처분으로 양육비인정 

조수영 변호사

이혼소송 중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전처분을 통해 양육비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별거를 하거나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사전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중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처분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1) 부부가 별거와 다르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고,

2) 부부 중 일방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을 입증한다면 사전처분이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전처분을 통해 양육비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8년의 남편으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사업을 하고 있어 의뢰인보다 수입이 높았고,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의뢰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까지 가져오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2. 양육비사전처분을 신청함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일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부부는 장기간 사실상 별거상태였다는 점,

2)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양육비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이 내려짐

그 결과 법원은 아내가 남편에게 양육비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이혼소송 중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사전처분신청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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