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장남에 대해 기여분 20프로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사건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남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서 장남에 대해 기여분 20프로가 인정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세 남매 중 장남이 두 동생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의뢰인은 세 남매 중 장남으로 아버지가 별세한 후 상속재산을 두고 동생들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생들과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두 동생들은 협의서 작성을 미루었고, 결국 의뢰인은 동생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기여분을 주장함
저는 이 사건 장남분을 대리하여,
1) 의뢰인은 수 십 년 전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버지는 그 돈으로 지금의 자산을 형성하였다는 점,
2) 두 동생들에게 그 돈을 증여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두 동생들은 본인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부양하였다며 본인들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과 특별한 기여로 나눌 수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간호하거나 부양한 것은 판례상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될 수 없고, 반면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상당한 금전을 빌려주었고 그 돈으로 아버지가 상당한 자산을 형성한 것은 의뢰인의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기여분 20프로를 인정받게 됨
조정기일날 저희측과 상대방측은 2시간 이상 동안 치열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조정위원님은 의뢰인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며 상대방측을 설득하였고, 의뢰인 또한 두 동생이 아버지를 부양한 것을 인정하며 쌍방 양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전재산 25억원 중 60프로인 15억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동생은 아버지로부터 이미 생전 증여를 받은 자산이 상당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첫째 동생은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자칫 가족간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조정이었으나 삼 남매의 배려와 이해, 적극적인 법리 다툼을 통해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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