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의뢰인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인스타 인플루언서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결제도 조금 했고, 이후 잘못한 걸 깨닫고 모든 사진과 영상을 지웠어요.
어디에도 유포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딥페이크 기술은 요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만들어 본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 유포하지 않아도, ‘제작’ 자체가 불법입니다.
우리 법은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해
성적인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라 해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했다면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영상을 한 번이라도 제작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사건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주신 사례처럼
해외 사이트를 이용했고,
제작 직후 삭제했으며,
유포나 저장, 공유가 없었다면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경찰이 해외 서버 기반의 로그나 결제 내역을 추적해
국내 개인을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적 호기심 수준에서 그쳤고, 이후 즉시 삭제했다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 중요한 건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딥페이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최근 수사기관도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별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같은 행위를 한 번 더 반복하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미 삭제했고, 반성하고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관련 사이트 접속이나 다운로드, 혹은 결제 같은 행위도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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