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금지소송 승소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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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금지소송 승소 사례 소개 

손광남 변호사

청구 인용(승소)

안녕하세요. 손광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 사안은 한 강사(침해자, 피고)가 자신의 강의안에 타인(저작권, 원고)의 업무상 이메일을 도용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안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업무상 작성한 이메일도 그 소재의 수집·선택·배열·구성 등에 어느 정도의 창작성과 독창성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위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피고의 저작물 사용이 저작권법 제35조의 3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에서는 피고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들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법률고민이 있으시다면 저작권 분쟁에 능한 손광남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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