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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출처 법제처] 제가 연재하는 유료 웹 소설이 불법사이트에 무료로 풀렸습니다. 어찌어찌 유포자의 신상을 일정 특정하였고, 바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경찰청에서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어 불송치 수사종결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민사 들어가기엔 상대의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 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피고인 이름은 수사기관에서 알려줬습니다. 이의신청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몇개월째 묵묵무답이고, 피고인은 본인이 올린 게시글을 아직 안 지웠더군요. 제가 어찌해야합니까?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야 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