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 책 판매글을 올렸는데
pdf파일이 있냐며 아이패드로 공부할거라는 번개장터 톡을 받았습니다.
pdf 파일 있다고하였고, 구매여부를 확인하였는데(구매원하시면 오픈채팅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번개장터에서 경고 메시지를 통해 기업의 저작권 신고로 게시글 삭제 처리 되었습니다.
판매하지도 않았고 구매여부만 확인했는데, 신고 접수가 되어서 당황스러운 사정입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작권 손해배상 관련 경험 다수 보유
#손해배상 전문 등록 변호사
안녕하세요 강주미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판매글을 올리신 책의 출판사 또는 작가 측에서 모니터링 중에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책을 내부를 스캔한 Pdf파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에 보내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작성하신 글 내용에 따르면 법 위반 전에 경고를 받으신 선에서 끝난 것으로 보여 작성자분에게 다행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추가로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 저작권의 경우 다량의 경고, 고소 과정에서 고소장 또는 소장을 송달받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다른 부분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