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광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업방해금지(특허권침해금지, 부정경쟁행위금지, 영업비밀침해금지)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 사안은 일회용 구이기에 관한 것으로, 동업자 간의 동업계약이 해제된 후 양 당사자는 서로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쟁업자가 된 후 일방이 타방에게 특허권침해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영업비밀침해금지 등을 주장하며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중지를 구한 사안입니다.
특허권을 가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균등론을 주장하며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양 발명 구성의 차이점 및 과제 해결 원리가 상이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의 특허권 침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모방상품을 만드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이에, 양 제품의 구성의 차이점 및 과제 해결 원리가 상이하여 모방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같은 호 (가)목 내지 (차)목에서 규율하지 못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막는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
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
하는 행위
하지만, 재판부는 주요 구성이 상이하고 특허권 비침해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손광남 변호사는 동종업자 간에 분쟁 및 기업 간에 영업방해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영업방해 분쟁과 관련한 법률고민이 있으시다면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광남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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