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설치 기사 퇴직금 소송 승소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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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설치 기사 퇴직금 소송 승소 사례 소개 

손광남 변호사

청구 인용(승소)

안녕하세요.

손광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설치 기사의 퇴직금 소송(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 파견 근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 고용관계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본 사안은 SK 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설치를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인터넷 개통기사의 퇴직금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인터넷 설치 업체들은 인터넷 설치 기사를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일부 인터넷 설치기사들과 도급 계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은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게 되고, 원고들을 포함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개통장애 위탁업무의 수탁자들이 결성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 노동조합은 인터넷 설치 업체(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위 단체협약을 통해 원고들은 정직원이 되었으나, 원고들은 피고와 그 동안의 퇴직금 등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인터넷 설치 기사들(원고들)은 퇴직 후 인터넷 설치 업체(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인터넷 설치 업체(피고)는 퇴직금 지급을 면책하기로 한 면책합의서를 근거로 인터넷 설치 기사(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라며,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던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면책합의서를 근거로 한 인터넷 설치 업체(피고)의 항변에 대해서도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 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기되기 전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라고 판단하였고,인터넷 설치 기사들(원고들)와 인터넷 설치 업체(피고) 사이에 작성된 면책합의서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인터넷 기사가 인터넷 설치 업체와 불리한 면책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 승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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