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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대량등록 구매대행을 운영했었습니다. 중국에서 여러 카테고리를 긁어 상품을 등록하였는데 브랜드 및 지재권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상품들은 제외하며 업로드했습니다. 당시 특정 브랜드의 캐릭터 상품이 섞여 업로드되어 해당 브랜드의 법무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해당 브랜드 상품 삭제하였으며, 삭제 완료 및 침해의도가 없었다는 의사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해당 상품의 구매 및 판매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 자동등록 프로그램을 통한 의도치 않은 업로드였습니다. 침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업계에서 해당 법무 대리인이 대량고소를 통해 합의금 장사를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여 합의부분은 무시하면 된다하여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2022-12 에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2023-02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받을 당시 구매대행을 하던 해외사이트 아이디의 구매기록을 전부 캡쳐하여 제출한 상태이며, 구매기록이 없음을 수사관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그러면 판매는 없었는데 업로드는 했지 않냐며 유도한 질문에 넘어간거 같습니다. 2023-05 혐의 인정되어 송치(불구속) 결정합니다.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조사받을때는 일반인이였으나, 현재 해당 사업을 접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어떤식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