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톡] 일면식도 없는 22세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
[킹톡] 일면식도 없는 22세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킹톡] 일면식도 없는 22세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 

옥민석 변호사

무죄

제****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8. 26.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킹톡'에서 매칭이 되어 처음 알게 된 22세 여성 B씨에게 "안녕하세요 혹시 성인친목단통방 관심 있으세요?"라는 채팅과 함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며 대화하자고 하였고, 이에 A씨가 B씨가 알려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등록하여 인사하였더니, B씨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그렇게 해프닝으로만 생각하고 지냈는데, 얼마 뒤 경찰로부터 "'킹톡'에서 성기 사진을 전송한 적 있으시지요? B씨가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킹톡'에서는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이 너무나도 흔한 일이고, 특히 상대방이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을 원할 때만 전송하여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갑자기 누군가 고소하였다고 하니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고소를 대비하여 상대방의 프로필이나 대화내용을 캡처하지 못하였으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B씨의 말만 믿고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성적 채팅이나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고소를 당한 사건들 중 제가 맡은 사건들은 수사단계에서는 무혐의, 특히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았더라도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재판단계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A씨의 일정에 맞추어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③ '킹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제가 맡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건들 중 무혐의나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서,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B씨 역시 '킹톡'의 특성을 악용하여 고소한 것으로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에 동의한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유사 사건들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송치하였고, 검찰은 구약식 처분을 하였는데, 법원은 통상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사건기록을 복사하여 면밀히 검토한 뒤,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⑧ 첫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B씨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⑩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에 더하여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선별한 내용을 종합하면 B씨는 '킹톡'의 특성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노린 '헌터'임이 명백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⑪ 두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B씨가 '킹톡'의 특성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노린 '헌터'라는 점을 부각시켰고,

A씨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으며,

B씨의 증인신문 녹취록을 검토하여 선별한 B씨의 진술 중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번복하는 부분을 종합하면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형사재판에서 무죄율이 약 1%도 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특성과 고소인의 행태 등을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