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17. 11. 11.경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2025. 1. 18.경 성착취물 총 136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다가, 2025. 3. 8.경 트위터에서 알게 된 B씨와 성착취물 2개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아청법위반(성착취물배포등)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이미 성착취물소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착취물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환까지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송치된 뒤 구공판되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는,
④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⑤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⑥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⑦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⑧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이미 성착취물소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착취물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환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착취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따로 없고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만약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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