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광남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건물인도, 즉 #명도 #소송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임차인 이 #임대인 에게 #임대료 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임대인도 제때 #차임 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건물주 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월세 가 많이 밀린 경우, #임대차보증금 에서 밀린 #월세 를 #공제 ( #상계 X )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임차인이 당당하게 차임을 밀리면서 "#보증금 에서 까라"고 큰 소리 치는 경우가 있는데, 공제는 임대인의 권리이자 선택사항입니다. 임대인이 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2개월 차임이 밀리면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차인이 2~3개월치 차임을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계약 내용과는 달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약칭: #상가임대차법 ) #제10조의8 에서는 해지 조건을 3기 이상의 차임액 연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따라서, 본 사건은 3달치 월세, 3기의 #차임액 에 달하는 금액이 밀렸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특례( #제10조의9 )로 인해 2020. 9. 29.부터 2021. 3. 28.까지의 밀린 차임은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조의9
밀린 차임 외에 전기세, 수도세 등 #관리비 를 정확히 계산하여야 #임대차계약 #해지 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하여 승소(청구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광남 변호사는 #건설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토지 소유권, 임대차 분쟁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분쟁, 건물 명도, 토지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손광남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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