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실수로 닿았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무원 A씨, 우발적 접촉 혐의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
1. 출근길,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다
서울 시내에서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A씨는
매일 아침 혼잡한 지하철로 출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만원 전동차 안에 서 있던 중,
열차가 급정거하면서 중심을 잃고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근에 손이 스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즉시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라며 사과했지만,
여성은 “고의로 만졌다”며 신고를 하였고,
며칠 뒤 A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피의자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그에게는 명예와 직장생활이 모두 걸린 절박한 사건이었습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공중밀집장소추행죄(형법 제298조의2)는
대중교통, 공연장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취급되며,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는 “억울하다”고 호소하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기소되는 일이 흔합니다.
3. A씨의 대응 ―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다
A씨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인은 “성적 의도 부재”를 중심으로 철저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① CCTV 확보
열차 내부 CCTV와 역사 내 영상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급정거 순간 A씨가 손잡이를 놓치며
앞으로 쏠려 여성의 신체에 닿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손을 뻗거나 접촉을 반복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② 행위 직후 태도
A씨는 즉시 손을 거두고 몸을 돌리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여성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성적 의도 부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4. “우발적 접촉, 성적 의도 없음” → 무혐의 처분
경찰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A씨의 태도를 종합 검토한 결과
“급정거로 인한 우발적 접촉이며,
성적 의도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형사기록이 남지 않았고,
공무원 신분 유지 및 인사상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5. ‘고의성’과 ‘성적 의도’가 핵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단순한 신체접촉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적 의도(추행의 고의) 존재
신체 접촉의 부위 및 방식이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인정될 정도
우발적 상황이 아닌 고의적 접근
따라서 본 사건처럼 급정거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순간적 접촉은
법적으로 ‘추행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6.초기 진술이 사건을 좌우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먼저 접수되고, 피의자는 사후 통보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때 처음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따라서 다음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CCTV·열차 기록 확보 요청
불필요한 사과나 연락 자제 (혐의 인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으로 진술 방향 정리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7. 우발적 실수는 범죄가 아니다
출근길의 한순간 실수가 성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객관적 증거와 신속한 대응으로
‘성적 의도 없음’을 입증한다면,
이 사건처럼 무혐의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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