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때 알아야 할 기본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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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때 알아야 할 기본 전제! 

박예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빌려준 돈 못 받았을때 알아야할 기본전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민법이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로부터 돈을 쉽게 받도록, 꼭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이다? 답은 X입니다.


민법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이 대등합니다.

따라서 서로 간의 발생하는 권리도 있으며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만들어진 법률이 바로 민법이지만, 이 민법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따라가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았습니다. 권한을 주어 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채무자를 노예로 전락시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채무자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쪼아서 돈을 받아갈 수 있게는 해 두지 않았습니다.

민법대등한 사람전제로 해두었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끝까지 따라갈 수 없으므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유리합니다!





결국, 법률분쟁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법 자체가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은 내가 돈을 청구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돈을 가지고 있느냐를 첫 번째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①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② 나에게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 없는 상황이 되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못하고, 돈 없는 사람과 돈거래를 한 채권자가 잘못한겁니다.

이것이 민법이 전제해 두고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돈을 빌려주면 안 되냐?, 채권자는 돈을 뜯길 수 밖에 없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상태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반대로 채권자에게도 어떠한 장점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채권자에게 준 장점은 두 가지! 바로 담보보증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담보와 보증받기

돈을 빌려줄 때 혹은 상대방에게 무언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담보와 보증을 받고 제공을 해야 내 돈이 떼일 위험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돈 없는 사람과 거래를 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 담보와 보증이 없으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금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금전 분쟁을 일으켜 법적 절차를 밟을 건지 말 건지의 대전제는 상대방에게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인데, 돈이 없다면 일단 포기를 하시고 그래도 혹시 나중에 미래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돈 없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무언가를 청구하여 돈을 받겠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민법이 전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채무자에게 제한 없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더 유리한 지위에 있고 금전 관계에 대하여 법적 분쟁을 할 것인지 아닌지는 '채무자로부터 가져올 것이 있는지'로 판단되며, 금전 관계에서 채권자는 '담보 또는 보증'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실 땐 담보나 보증을 꼭 받고 돈을 빌려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빌려준 돈 못 받았을때 알아야 할 기본 전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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