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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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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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 

박예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 '형사고소 후 합의금을 받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고소의 장점과 단점

1) 형사고소 장점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절차의 장점은 고소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 이러한 공권력 집단이 법률에 따라 상대방을 잡아가고, 수사하고, 압박하여 나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대가로 아무런 돈을 받아 가지 않고,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에 비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권리를 정리하여 금액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후 합의금을 선정하기 때문에 피해보상 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빠르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절차입니다.


2) 형사고소 단점
첫 번째로는 빠르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 대상은 국가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시스템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순서대로 법률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형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국가에 관련된 죄이고, 그다음은 신체에 관한 죄 등···. 이러한 순서로 제일 끝에 있는 것이 사인 간의 금전 분쟁입니다. 즉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자에 대한 형벌이 제일 뒤쪽에 속해있어서 현실에서 많은 문제와 피해가 생기지만 그에 비해 형벌은 생각보다 세지 않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절차는 빠르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절차이지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형사처벌은 형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발생했으면 하는 그런 못된 의욕(고의)을 가진 것에 대하여 벌을 주는 것입니다.


① 형법이 금지한 행위의 결과, 사람이 죽는 결과 등 有
② 동시에 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욕(법률용어로 고의라고 함)

예시로 쉽게 이해해볼까요?


[A] 제가 OO라는 사람을 칼로 들고 가서 죽였습니다.
[B] 저는 운 좋게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 수술했지만 부족한 실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C]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았지만 제가 힘이 없어 꽉 잡지 못하고 놓쳐 사망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이때 A고의범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죠. 막아 놓은 결과를 일부러 일으킨 자이니까요 위에 설명 드렸던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에서 두 가지 모두 어긴 자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B과실치사입니다. 무능한 의사가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당연히 벌을 받습니다. B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법이 금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경우,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과실치사가 되는 겁니다.

C 무죄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는 있었지만, 그 사람을 죽인 것도 살린 것도 아니며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못 들어 올렸다고 하여 본인을 벌줄 수는 없는 것!
사람이 죽었으니 벌 받아라? 아닙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고의, 혹은 법률이 금지한 과실 정도의 책임도 있어야 벌을 받습니다. D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도, 반드시 살려야 하는 상황도 아니므로 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비교적 잘 되는 경우

① 사장이 직원에게 월급을 줄 의무가 있는데 월급을 주지 않을 때
②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월급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로자들에게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사장이 퇴직금 줄 능력 있으면서 안 준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 입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 월급과 퇴직금에 관하여 법률이 "직원들에게 월급과 급여를 안 줬을 때 너는 돈을 안 줄 마음이 있었다.", "사장이 어쩔 수 없이 못 줬음을 사장 본인이 입증해라. 입증을 못 하면 벌하겠다."라고 법을 정해놨습니다.

급여, 퇴직금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곧장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대부분 다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로와 관련된 경찰 권력은 노동청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형사처벌 절차로 넘기지 않을 테니, '밀린 퇴직금과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세요.'하고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인 금전 분쟁은 형사고소와 합의금으로 가기가 힘들지만 근로+퇴직금으로 관련된 분쟁은 형사고소와 합의금으로 가면 거의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사기

이어서 금전 분쟁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기란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A가 통상적인 얘기를 했을 때 B가 속았다.]
이때, A는 사기범이 아닌데요, 그 이유는 고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기만한 고의가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A(채무자)]

B(채권자)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1억 가량 빌렸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해서 몇 년 동안 약속한 대로 조금씩 돈을 갚던 중,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B의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돈을 못 갚았으니 벌을 받아야 할까요?
➜ A는 B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시점에 B(상대방 즉 채권자)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고 이자도 열심히 갚았으며 원금도 약속대로 열심히 갚다가 고의나 과실 없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못 갚게 된 것 이기 때문에 이 경우 A는 사기범이 아닙니다.


[B(채권자)]

A(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돈을 빌려 갔으면서 그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이 상황일 때 A(상대방 즉 채무자)는 사기인가요, 아닌가요?
➜ 네, 이때 A는 사기범이 맞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아오는 그 시점에 그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능력과 의사가 없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돈을 빌려오는 시점에 그럴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가 사기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결정적 포인트가 됩니다.


진짜 사기범들이 "고소하든지 마음대로 해, 나는 이자를 두세 번 정도 줬고, 원금도 조금 갚았잖아? 나는 아무런 법적인 잘못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


돈을 빌려 가는 시점에 돈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결국,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판단해야 할 수밖에 없고, 원금도 조금 갚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전 분쟁 같은 경우 그 시점에 입증하기 어렵고 뒤늦게 생긴 사유가 있었다고 하면 사기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했을 때 금전 관련 잘 통과되어 기소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상대방을 기만할 고의를 지녀야 하며, 고의나 과실 없이 변제가 힘들어진 것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 절차

[ 형사고소 ➤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검찰송치 ➤ (경찰 추가수사·검찰 직접수사) ➤ (형사조종) ➤기소 ➤ 재판 ]


① 피해자가 경찰한테 형사고소를 합니다.
②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고소한 사람을 불러 고소한 내용을 적어 상대방을 벌 해야겠다 판단을 내립니다.
③ 고소인 조사가 끝이나면 상대방을 부르는데 이 절차가 피고소인 조사입니다.
④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벌을 받아야 할지 혹은 벌하지 않아야 할지는 경찰이 아닌 검찰이 판단하게 되는데요, 경찰에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 즉 검찰로 보내지게 됩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기소를 해야겠다' 혹은 '벌을 내릴 수 없을 것 같다.'며 검찰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경찰기록을 검토 후 경찰 말이 맞다 싶으면 진행을 하고, 추가로 수사할 것이 필요하다면 경찰로 돌려보내서 추가로 수사를 하라고 하던지 검찰이 직접수사하게 됩니다.
⑤ 그 결과 '금전분쟁에 관련되었다', '돈만 주고 받으면 끝날 문제다.' 라고 판단이 되면 형사조종이라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데, 이 절차는 '상호 간에 적당한 합의를 하고 이 분쟁을 종결하십시오.' 의 의미를 가진 절차입니다.
⑥ 형사조정 절차에서 쌍방합의가 되지 않으면 검찰이 사실관계뿐만 아닌 법리적인 부분과 벌할 사람을 판단하여 벌을 주는데, 이것이 기소가 되겠습니다.
⑦ 법원이 이 자료를 넘겨 받아 1심재판 / 2심재판 / 3심재판을 진행하고, 3심재판이 끝나고 나면 결과가 나와 그에 맞는 벌을 주고, 법무부로 돌아와 벌금을 내거나 가두거나 관리를 받게 됩니다.


* 피해자(고소인)는 보통 경찰 단계에서 역할이 있고, 검찰 단계로 가면 역할이 줄고, 법원 단계로 가면 피해자(고소인)역할이 매우 줄어드는데, 이 이유는 형사재판은 검찰과 검사와 피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두 사람이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것을 판사가 보고 피고인을 벌할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이며 해당 과정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증인으로 상대방이 벌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 외에는 솔직히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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