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가계약금은 법률적 용어가 아닌 일상생활 용어임을 알려드립니다 *

정말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계약금에 관해 문의하시는데요
이번 포스트는 문의 사례와 함께 부동산 가계약금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가계약금을 걸고 전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본 계약을 하려고 등기를 확인해봤는데, 임대인의 말과 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집주인은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어서 가계약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2배로 배상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계약금과 계약해지
민법 제565조(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가질 수 있습니다
② 임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쟁점, 부동산 계약의 체결 여부!
① 계약의 주요 내용 (임대목적물, 임대차 기간, 금액, 차임, 보증금, 지급 방법)을 합의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X!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의 주요 내용이 결정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2배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 = 집주인 = 갑
원리원칙대로라면 사례의 임대인이 유리하지만 돈은 가지고 있는 쪽이 갑입니다
따라서 이번 문의 사례 내용 중 가계약금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집주인)이 갑인 것이죠!
만약 집주인이 원금(가계약금) 조차 주지 않겠다고 하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만 2-3년이 소요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가계약금은 소송에 걸리는 시간 대비 금액이 크지 않아서 임대인과 빨리 합의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배 배상을 고집하기보다는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다른 집을 구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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