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2차 피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차 피해”라는 의미는 피해자께서 피해를 당한 후,
가해자로부터 겪게 되는 추가적인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성범죄 2차 피해의 대표적인 예로,

첫째, 피해자의 인신 공격을 하는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행실이나 인성 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공격을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부르거나
“합의금을 받으려 신고했다” , “원래 문란한 여자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맞고소하겠다거나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경우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가법 제5조의9에서는 고소인등에 대한 보복범죄에 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요 또는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관해 아청법 제16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범죄에서 합의 강요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으며,
이외에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합의 강요나 협박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요죄나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성폭법 제14조의3에서
촬영물 협박죄로 따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면서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을 공공연히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2차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 중에는 사건 당시 기억이 없다며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던 동료들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보거나
범죄내용을 확인해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하고 범죄사실에 대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데요.

성폭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수사 또는 재판하는 담당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
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쇄물에 싣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당 수사관을 통해 경고 조치를 하고,
재판 중이라면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고통을 호소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원은 2차 가해를 한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께서는 탄원서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2차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피해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해자의 2차 가해를 중단시키고,
이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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