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보증금반환소, 임대인은 건물명도 소송하던 도중에
서로 조정에 응하여서
임차인이 명도해주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 주겠다고 합의되어 결국 임차인은 퇴거하였는데
퇴거를 하면서 일부 건물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해 주지 않고 별소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임대인이 패소함
이후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 공탁하였지만 손해부분 빼고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이 금액을 받지 않고 이전의 조정결정문을 근거로 강제경매 속행신청을 재개하여
이에 임대인이 위 조정조서에 기한 건물경매 강제집행을 불허시키기 위해 청구이의 제기하여
다시 합의하면서
결국 강제경매 불허하기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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