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진행을 청구이의로 집행불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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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진행을 청구이의로 집행불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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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진행을 청구이의로 집행불허사례 

정창래 변호사

강제조정

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소, 임대인은 건물명도 소송하던 도중에

서로 조정에 응하여서

임차인이 명도해주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 주겠다고 합의되어 결국 임차인은 퇴거하였는데

퇴거를 하면서 일부 건물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해 주지 않고 별소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임대인이 패소함

이후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 공탁하였지만 손해부분 빼고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이 금액을 받지 않고 이전의 조정결정문을 근거로 강제경매 속행신청을 재개하여

이에 임대인이 위 조정조서에 기한 건물경매 강제집행을 불허시키기 위해 청구이의 제기하여

다시 합의하면서

결국 강제경매 불허하기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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