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일정수준 이상시 바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월세매년5%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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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일정수준 이상시 바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월세매년5%인상
해결사례
임대차

소음 일정수준 이상시 바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월세매년5%인상 

정창래 변호사

승소 화해권고

춘****

임대인은 상가임차인이 지속적으로 드럼을 새벽에 시끄럽게 치거나

소음 이외에도 손님들의 노상방뇨, 흡연 등으로 다른 층의 임차인들로부터도

이의를 제기받는 등 정신적으로 시달렸는데

이의 시정을 요청하는 임대인의 요구를 수 차례 받고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또 갱신한다는 아무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음

이에 장래이행의 소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에 회부된 이후

임대인이 요청하는 소음방지, 기타 여러 생활문제에 임차인이 적극 대응하는 조건으로

이에 불응시 즉시해지권을 인정하는 등 임대인에 유리한 조건으로 화해권고를 받아냈고

또한 어느 시간대라도 소음을 측정하여 규제기준 이상 시끄러울 경우 즉시 임대차해지권을 인정받는 것으로 화해권고 된 사안

또한 매년마다 월세를 5%씩 인상하는 조건으로 아주 유리하게 화해권고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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