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변호사, 어떻게 하면 실형 선고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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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변호사, 어떻게 하면 실형 선고 피할까? 

이수학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공연음란죄 처벌이 생각보다 무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초범이면 그냥 무혐의도 나올 수 있다던데 이런 걸로 설마 처벌까지 받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렇게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고 확실한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기노출이면 무조건 공연음란죄에 해당된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시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공연히란 쉽게 말하면 드러낸다고 보면 됩니다.

혼자 집에서 성기노출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집이라도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볼 수 있는 마당이나 베란다에서 자위행위, 신체 노출을 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죠.

즉, 장소가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신체 노출의 정도 또한 타인이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부분이라면 어디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종종 "뭐 벌금 나오면 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공연음란죄 처벌로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별도의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을 모르고 하시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엄연히 성범죄 사건인 만큼,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부터 일부기관 취업제한, 비자제한, 성범죄교육 강제이수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그러니 먼저는 사안을 분석한 뒤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워 대응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안을 볼 때 그 이상의 형량이 예상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겠죠.

선처를 위해선 경찰조사 단계부터가 중요합니다.

만약 사안을 볼 때 노상방뇨 등 오해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최대한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처를 위해선 초기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이죠.

계획된 범행이었는지, 충동적이었는지,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고 이에 어떻게 진술해야 좋을지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다가 상황만 안 좋아질 수 있으니 경찰조사 전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연음란죄는 생각보다 성립범위가 넓습니다.

내 개인 차량안에서 있어진 일이라도, 집 베란다에서 했더라도 모두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이상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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