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억울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간혹 억울한 마음에 그 감정만을 가지고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성추행범이 되었다면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 이해합니다.
다만 법적 절차에서는 억울한 감정 하나만 가지고 무혐의를 받을 순 없습니다.
일반 사건이 아닌 성범죄 사건에서는 더욱이 그렇죠.
성범죄 사건은 신고를 당해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된 순간부터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해지게 됩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 볼까요?
신고자의 말이 갑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의 말은 변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정말 하지 않았다', '나는 진짜 억울하다'라는 억울한 감정표현으로는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여 무작정 부인하시는 것보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진술에 더해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상황을 탓하기 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죄를 판결 받는다면 받게 되실 처벌수위?
지하철과 같이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유죄 판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일반 형법 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이라면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아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겠죠.
무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앞서 억울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지하철성추행 무혐의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이외에도 더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있겠지만 오늘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CCTV 영상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사건 발생 직후 역무실에 문의하여 해당 시간대, 해당 칸의 CCTV 영상 확보를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영상 속 여러분의 위치, 손의 위치, 주변 승객과의 거리 등을 분석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하겠죠.
다음으론 목격자 진술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주변 상황을 지켜본 다른 승객이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여 증언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죠.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무고, 무혐의를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역이용할 수도 있겠죠.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어설픈 경우가 많은데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진술인만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부분입니다.
진술의 어떠한 부분을 공략할 것인지, 역이용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증거, 진술 등 무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변호사에게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이라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억울하면 당연히 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다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이 부분을 잘 느끼셨겠죠.
그러니 본인이 처하신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단순한 감정호소만으로는 무혐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대표 변호사로 있는 저 이수학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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