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보일러 고장시 수리비용 부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월세집 보일러 고장시 수리비용 부담
법률가이드
임대차

월세집 보일러 고장시 수리비용 부담 

박예준 변호사



  • 이는 보일러 수리비를 필요비로 볼 수 있느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차건물 사용 시에 전구 등의 소모품은 당연히 사용자인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물에 부착된 시설인 보일러, 에어컨, 벽 단열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규정에 의함

  • 따라서 보일러 수리비는 필요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리상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수리비를 반씩 부담하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10만원 때문에 소송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필요비는 지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일러를 수리한 뒤에 마지막 달의 임대료 또는 전기 요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수리비를 내지 않겠다고 집주인과 계속 분쟁을 일으키면 세입자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나 전기요금이 아닌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집에서 쫓겨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세인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세입자가 고쳐야 하고,
월세인 경우 집주인이 고쳐야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 이는 법률용어와 일상용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혼선입니다.

    법률상 전세는 민법의 물권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세금을 주고 물건을 사용한 후 반납해야 하며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집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비용을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전세채권편의 임대차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월세 엇이 보증금만 있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월세가 있든 없든 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전세든 월세든 필요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필요비의 경우 보통 소액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바로 정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비용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예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82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