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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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사례 

조수영 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소송의 경우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부정행위 혹은 폭력을 행사한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1)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고 피고의 유책과 비교하여 원고의 유책이 크지 않으며,

2) 피고가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을 입증하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어 늦게 귀가를 하거나 음주를 자주 하며 의뢰인에게 종종 폭언을 하곤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일상이 버거웠으나 직장동료가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주어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보고싶다, 사랑해" 라는 메세지까지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남편이 이 메세지를 보게 되었고 남편은 매우 크게 화를 내며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남편은 이후에도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주장함

남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에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고, 아내와 직장동료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1)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

2)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전 부터 남편의 음주와 폭언으로 인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3) 남편은 표면적으로만 혼인관계를 유지한다고 할 뿐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됨

법원은 결국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내의 유책이 남편의 유책보다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내인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명확하였으나 남편의 유책사유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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